‘FTA무역이득공유제’ 에 대해 조속한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농해수위에서 지난 8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2012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회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이번 결의안채택으로 인해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5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한중FTA 대책으로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2015년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의원은 결의안 채택과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FTA로 인해 큰 이득을 얻는 산업도 있지만 반면 손해 보는 산업도 있는 만큼, 이득을 얻는 산업에서 손해 보는 쪽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논리를 펴가며 정부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계에 강력히 도입을 건의했었다.
채택된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FTA이행으로 혜택을 누리는 산업분야의 이득을 농어업분야의 막대한 피해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는 FTA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국 52개 농수산단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 농어업인 서명운동을 벌여 17만2,931명의 서명을 받았고, 정치권은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긱국회 법안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홍문표의원은“FTA무역이득공유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해법이 나올수 없다”며“경제민주화, 동반성장정신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국회에서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만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올해안에 FTA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