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HACCP 인증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최소화로 HACCP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한 오리고기 생산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오리농가 HACCP 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리자조금사업으로 실시되는 본 지원사업은 2015년도 납부대상 자조금을 완납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HACCP 신규교육 및 정규교육 과정 교육비의 50%인 4만원을 오리자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국립한경대학교 축산위생교육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 농업인과정 HACCP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오리농가 HACCP 교육 지원을 희망하는 오리농가는 각 교육기관별 교육일정에 맞추어 해당 교육기관에 자조금납부확인서와 축산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본 지원사업의 시행 이전(‘16. 1 ~ 3월)에 HACCP 교육을 수료한 오리농가의 경우 자조금납부확인서, 축산업허가증, 교육 수료증을 협회로 제출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