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들의 강력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동의하자 규탄하는 성명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에 동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하며 9월 28일 시행 전에 국내 농축산물은 제외시키고 시행시기도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 옥죄에 갇혀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원안 동의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무능집단으로 규탄했다.
화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현 정부에 대해 30만 화훼산업 종사자는 절규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문
김영란법 시행령 원안동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규탄한다!!
- 9월 28일 시행 전 국내농축산물제외와 시행시기 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1.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에 대해 규제 타당성을 심의하였다. 하지만 농축산단체들이 숱하게 요구해온 금품대상에서의 농축산물 제외와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동의를 고수한 규개위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번 안의 핵심은 금품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가액기준에 대하여 농어민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시행시기 연기 등 규개위에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 말까지 규제의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에서 재검토 하라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권고를 하였다.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지금과 같은 3·5·10의 가액으로 정해진다면, 국내산 농축산물만 규제로 작용되어 형평성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좋은 취지의 법안이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판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규개위도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탁상공론으로 설정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에도 역행할 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수협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동 분석한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연간 1조8천억∼2조3천억원의 농수산업 피해액이 발생하고, 음식물 매출 또한 3조∼4조2000억원 감소할 것이며, 선물 수요 또한 24∼29% 감소 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내 소비위축과 국내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할 뿐만 아니라 요지부동의 자세로 원안 동의한 규개위에 대해 어찌 농축산인들이 울분을 터뜨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5. 이에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서 국내산농축산물을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과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러한 농축산단체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한 채 9월 28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그 날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농축산단체들의 강한 반발과 저항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화훼단체협의회 성명서 전문
“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현 정부 !
- 30만 화훼산업종사자는 절규한다.
❍ 그런데 7월22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김영란법을 3년간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문제 있으면 개정하면 된다고 한다.
❍ 그 동안 화훼농가 다 망하면 그 때 가서 법 개정하여 원래대로 고친다면 망한 화훼농가가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는가?
⇒ 이 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무사안일의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연간 12조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도 서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규제개혁위원들은 이러한 서민들의 생활고를 경험 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서민들의 생활상을 깊이 조사해 본 적이라도 있는가?
⇒ 박대통령정부는 서민들을 얼마나 더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인가?
❍ 현재 우리나라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누구도 손대지 않다가
곪고 곪아 더 이상 방어수단이 없을 때 마지못해 수사하는 행태다.
❍ 고위층의 부정부패부터 뿌리 뽑지 않는다면, 감히 하위층 공무원들이 어찌 부정부패를 전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고위층의 부정부패부터 척결하자!
❍ 화훼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연착륙해 가자는 것이다
❍ 우선 김영란법 시행 대상에서 농축산믈은 제외하던가, 아니면 최소한의 금액만이라도 상향 조정한 후 연차적으로 농축산물을 포함하던가, 금액을 하향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것이다.
⇒ 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민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2016. 7. 26.
화훼단체협의회장 임 영 호․8개 각 화훼협회장 일동
(사)한국화훼협회장 임 영 호 (사)한국난재배자협회장 최 영 욱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최 성 환 (사)한국절화협회장 구 본 대
(사)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장 최 명 식 (사)한국화원협회장 문 상 섭
(사)한국꽃문화협회이사장 김 순 자 (사)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