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760억원의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3개 도축장이 이미 폐업신고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는 지난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전충남양돈농협의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어 정부 융자지원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전충남양돈농협의 도축장시설현대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4개 도축장을 통폐합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이미 피앤엠영농조합과 예천축산, 고려피앤비 등 3곳은 도축장구조조정 자금을 받아 폐업 신고를 한 후이기 때문에 통폐합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하면서 상황에 따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추석 명절 직후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적립 분담금 처리 방안 등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