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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소 결핵병 전국 시·도 검사담당자 교육

11월 21일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추진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소 결핵병 검진강화의 일환으로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에 대한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금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각 시·도의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단법 교육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한·육우 결핵병 검사 강화 및 검진 효율화를 위해 2014년부터 튜버클린 피내검사법 이외에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검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시·도의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소 결핵병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 및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진단법의 실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 결핵병 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소 결핵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국가에서 검진 및 양성축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육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결핵병 검진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결핵병 양성축 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하는 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시행키로 하였다.  

소 결핵병 진단법의 표준화와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도 동물위생연구소의 검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감마인터페론 검사시료 보관조건 및 혈액의 용혈정도에 따른 결과 분석방법 등 애로사항과 검사증명서 휴대의무화 시행관련 세부적 실천 방안에 대하여 상호 논의가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 기관간의 협업 및 소통을 함으로써, 정부 3.0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소 결핵병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도 검사 담당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 결핵병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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