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한 물휴지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 중인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 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