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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추진

윤소하 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윤소하의원(정의당,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우협회, 화훼농협과 함께 ‘농축수산물 자립기반 지원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법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안타깝게도 동 법 시행으로 인해 화훼, 한우, 과수, 인삼, 굴비, 전복 등의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외식업체 및 농어업인의 소득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화훼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하였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년 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하였으며,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하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난해 9월 21일 해당 법률의 공청회를 열고 농축수산 생산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었다. 당시 농협과 축협, 한우협회, 인삼조합, 굴비 전복 등 생산자 조합 대표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의 별도 지원책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하는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농축수산업 분야에 피해 품목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한우, 인삼, 과일, 굴비 등을 재배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어 버렸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농축수산업 분야가 보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법률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전문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이 오늘로 114일째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에 직면하게 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들과 한식 등 외식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훼의 경우 2016년 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하였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년 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하였으며,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도 무려 3만3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도 2.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탁금지법은 유지되어야 하며, 청렴사회로 가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 입니다.

  그래서 윤소하 국회의원 등 12인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품목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안 제4조),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 지정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7조).
  지정 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안 제8조)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대 등에 지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안 제9조)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 농축수산물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안 제11조)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안 부칙 제2조)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면 이 법이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법과 제도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 법은 이미 좋은 법이 아닙니다.
  WTO 가입과 FTA 협정 과정에서도 농축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예측했던 정부는 피해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농업과 농촌을 파탄의 길로 내 몰았습니다.

  2014년 기준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1,030만원입니다.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의 60% 수준 입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 농촌을 떠났고, 농사 외 다른일을 찾지 못한 고령의 늙은 농민들만 황폐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폭락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한 푼 반영하지 않고, 설 명절 대목을 기대하는 농축수산업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정현실입니다.

   농민도 국민입니다. 농민들 또한 청렴한 사회를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지는 정부라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피해 국민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는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로 소득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농축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제4조에 따라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지정농어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지정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특별조치 품목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손해를 보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치 품목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정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및 수출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원가절감, 수급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면세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면세유를 말한다) 및 농기계·사료·비료 등의 생산 비용과 창고보관료 및 유통비용 등 유통·수출 비용을 융자하거나 추가로 보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정농축수산물 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산자도매직판장등의 설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생산자도매직판장, 시장도매법인, 농민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농축수산물 판매시장(이하 “생산자도매직판장등”이라 한다)을 공영도매시장, 공원, 공공기관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자도매직판장등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자도매직판장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나 지방공기업,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기업, 조합, 중앙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생산자도매직판장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조금에 관한 특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각 품목별 자조금단체가 납부 받은 거출금 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정농어업인 및 지정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등이 지정농축수산물에 대한 자조금의 설치·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조금의 설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직접지불금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축수산물의 소비둔화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판매가격과의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농어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정농축수산물의 공급 확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또는 군대에서 지정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산부 및 저소득층, 고령자 등 영양공급에 주의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농축수산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행사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어업인 또는 지정농축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지정농축수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사 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정농축수산물 구매 예산편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농축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정농축수산물 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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