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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계획대로 추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 위한 청과직판 점포명도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사는 현재, 금년 중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을 목표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매권역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부지 내 시설물을 철거 중에 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 1공구(2016년~2020년)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철거되는 시설물은 제1주차동, 가공처리장, 제2건어경매장, 청과직판등 이며, 금년 7월까지 철거되어야 사업부지 내 문화재조사를 거쳐 금년 중 1공구 사업을 착공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현재까지 가락몰로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과직판 상인74개 점포(44명)에 대해 점포명도 강제집행을 추진한다. 점포 강제명도는 2016년 12월 15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것으로 관할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관하며, 지난 2월 6일과 20일 2차에 걸쳐 집행예고를 진행하였으나, 청과직판상인이 집단적인 위력을 사용해 불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는 방해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공사는 청과직판상인 이전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시의회․공사․청과직판상인조합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 운영(7회), 간담회, 설명회 등과 청과직판 상인에 대한 14개 사항의 이전 지원 및 영업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금년 1월초 추가 이전 신청을 받았으나 상인들은 현 위치 존치 또는 미이전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3,000평) 보장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과직판이 요구하는 현 위치 존치 또는 대체부지 3,000평 확보는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성 상 실행 불가능한 요구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현대화사업을 중단을 의미하여 공사는 청과직판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만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매권역 시설현대화사업 일정 차질을 막고, 청과직판 미이전자 사태가 장기화에 따른 더 큰 물리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청과직판상인이 이전을 전제로 대화를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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