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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대상 온라인 교육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개정 고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공식 교육기관으로, 교육대상자의 시간적인 편의도모와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 과정은 GMP 최고 경영자 교육과 GMP 품질관리인 신규 및 보수 교육 총 3가지다. GMP 최고 경영자 교육은 분기별 1회(연 4회) 개설되며, GMP 품질관리인 신규 및 보수 교육의 경우 상시(24시간/365일) 개설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전무는 “이번 온라인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오프라인 교육 대비 교육 대상자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GMP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 최고의 식품위생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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