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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업체 대상 의료기기 종합민원 설명회

식약처 안전평가원, 허가‧심사제도 규정이해 심사준비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종합민원 설명회’를 오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관련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해 의료기기 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지난해 허가‧심사 현황 △허가‧심사 시 주요 문의사항(30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 소개 △국내 개발 의료기기 수출지원 방안 등이다.


설명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22일까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나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업체들과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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