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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박차 가한다

축산환경관리원, 적법화 과정시 자문역할 수행 등 현장지원 강화
유선·인터넷 상담소 설치…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 현장컨설팅 지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기한이 9개월 남은 시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 동안 유선·인터넷 상담 등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 사례집(10,000부)”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2,600부)”을 축산현장에 보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설치된 ‘중앙상담반’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앞으로 현장컨설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농식품부가 전국 150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중앙상담반 현장 지원반에 참여하여 대상 시·군별로 2~3일간 현장에서 축산농가 컨설팅을 진행한다.  

관리원은 ‘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6개 시·군 축산농가, 공무원, 축산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약 6,400여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인터넷 상담 117건을 포함해 총 1,620건을 상담했다.
금년 들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반장을 사무국장(전형률)으로 격상시켜 농식품부 중앙상담반 및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회의 참석, 경남 등 지자체 교육 실시, 현장 컨설팅 실시(안성시 등) 및 상담 업무(약 360건) 등을 추진하여 왔다. 



금년 5월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쉽게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상담 내용과 실제 적법화 사례를 담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사례집’ 2,600부를 제작하여 지자체 및 축산관련 단체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종전과 같이 각 지자체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유·무선 상담 및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고, 특히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점을 종합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형률 사무국장은 “내년 3월까지 9개월여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인터넷 상담신청은 관리원 홈페이지(www.ilem.or.kr) 고객서비스 내 ‘무허가축사 상담소’ 아이콘 및 E-정보관 무허가축사 상담 게시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은 기술지원부(042-822-9865)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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