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비율이 현 30%에서 6%로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미국산 쇠고기의 BSE 발견으로 검역강화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현물검사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 30%에서 우선 6%로 조정하고, 이후 검사결과를 평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12월부터 평시수준인 3%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7월 19일~10월 31일간 4,070건 53,907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검사한 결과 이중 68건(7.7톤)의 쇠고기를 불합격조치했으며 사유로는 등심을 안심으로 표시하는 등 표시오류와 포장상태 불량 등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