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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오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식품부, 12일자로 가금.가금육 수입금지 조치

방역당국은 네덜란드 플레보란트주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실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가금과 가급육을 전면 수입금지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네덜란드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2일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플레보란트주의 1만6천수 규모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오리는 살처분하였으며, 방역지역을 설정하고 농장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12.10일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금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식용알이며,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으로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닭고기, 오리고기 등 열처리되지 않은 축산물 중 네덜란드가 OIE에 AI 발생을 통보한 12.10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제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병아리, 애완조류 등 동물은 12.12일(현지시간)부터 선적된 동물이 수입금지 대상이며, 현재 검역중이거나 12.10일부터 12.12일 선적된 동물은 계류 후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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