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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축산인 총궐기

축협조합장협·축단협, 20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 1만명 축산인 집결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오는 20일 1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의 축산인 약 1만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 궐기대회는 2014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신설되어 2018년 3월 25일부터 적용이 예고되어 있지만 2017년 9월 현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전체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60,190호 중 7,283호(12.1%)에 불과(‘17. 12월 기준)하여 이대로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그간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나 적법화의 시간적 한계,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지속 발생, 제도 미비 등으로 적법화가 늦어졌다. 
 

최근(‘17. 11월)에서야 무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 4개 부처(환경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 합동 서신이 지자체에 전달되었으나 그간 과다한 행정조치 등으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은 원활하지 못했다.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존폐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전국의 축산농가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의 유예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한시적 비용 경감 조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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