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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未)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축단협·전국축협조합장협, 23일부터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
농식품부·국토교통부 장관 면담통해 3년연장 타당성 설명등 공감대 유도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과 특별법을 제정하라.”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60여일로 다가온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23일 오후 2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그간 미 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적법화 기한 60여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어 관계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미(未) 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여 지난 3년 간 적법화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그 굳은 결의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무기한 농성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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