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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식생활교육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허재욱 농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최근 들어 서구화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병 증가, 음식물 쓰레기의 과도한 발생 등으로 식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단위 식생활 지도체계 기능의 상실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쇠퇴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식생활 개선, 전통 식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식생활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 동법 제3조를 통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식생활교육 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0~2014)에서는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에 따라 식생활의 3대 핵심가치를 환경, 건강, 배려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한 ‘녹색 식생활’의 개념을 재정립했다.


즉, 녹색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배려) 식생활을 의미한다.


이후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1차 계획의 내용을 세분화해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관계부처 및 민관 거버넌스 협력강화와 지역단위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 확산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외국의 식생활교육 정책 추진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비만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과 동시에 농무성에서 적정 칼로리 섭취와 체중유지를 위한 식이정보 지침서 개발·보급 및 교육을 추진하고 5년마다 식생활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식육기본법을 제정(2005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2006년)해 도도부현과 시정촌별로 식육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산지소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식생활교육 관련 정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제3차 식육추진 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식육 추진 △다양한 삶에 대응한 식육 추진 △건강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식육 추진 △식의 순환 및 환경을 의식한 식육 추진 △식문화의 계승을 위한 식육 추진 등 5가지 중점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식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대응과 함께 지역에서는 학교, 보육소 등과 농림어업인, 식품관련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연계, 협동 아래 식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식육추진의회 등의 운영과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위원회 등 식육관계부성청의 종합정비를 통해 시책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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