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 모든 식품사업자가 위해분석중요관리점(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선진국에서 HACCP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확대와 일본 방문객 증가를 고려해서 국제수준의 위생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HACCP 도입이 부담스러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의무화까지 일정 유예기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대회까지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개정은 15년만으로 HACCP 의무화 외에 식품기업이 이물혼입 등으로 상품을 자진회수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개정법안에 따라 모든 식품사업자가 손 씻기나 청소 등의 일반위생관리에 더해 HACCP에 의한 위생관리를 담은 ‘위생관리계획’을 마련해 실시하게 된다.
HACCP에 따라 스스로 대책을 검토해 실시하는 ‘기준A’가 기본이지만,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을 고려해 관련업계 단체가 만드는 안내서에 따라 HACCP을 실시하는 ‘기준B’를 마련하고 보건소 직원이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식품의 제조나 조리, 판매 등 식품사업자 전체로 시설별로 계획을 마련한다. 기준B는 식품의 종류가 많고 메뉴변경이 빈번한 음식점이나 도시락 조리판매 등 제조한 점포에서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된다.
한편, 식육처리장은 검사원이 상주해 실시하기 쉬운 점이나 해외에서 HACCP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기준A를 적용한다.
기준A와 B의 구체적인 구분은 식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으로 법률이 아닌 성령에 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조사에 따르면, 식품제조업의 HACCP 도입률은 30% 정도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HACCP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도입 시 부담감이 강한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장기융자로 HACCP을 도입하기 쉬운 시설정비나 연수에 지원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부담경감책이 이것으로 충분한가 등이 국회에서 초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