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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디톡스 식품 금지 판결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 미승인 표현으로 사용불허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디톡스(DETOX)’ 식품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경쟁협회는 ‘Detox’와 ‘Detox with lemon’으로 표시된 허브 차 믹스제품에 대해 ‘Detox’ 등의 표시는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에 따른 미승인 강조표시라고 소를 제기했다.


관련업계에선 ‘Detox’라 함은 해당 차가 사람의 몸에서 독성을 제거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는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제13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표현이며, 제1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한다. 


지방법원의 기각 판결 이후 고등법원은 해당 표시가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서 해당 차를 섭취하면 함유된 식물성분들로 인해 독소가 제거되고 건강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제2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건강강조 표시에 해당되나 그 적절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사용이 승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


고등법원은 ‘Detox’라는 표시가 유럽 건강강조 표시규정에 따른 특별한 건강강조 표시이며, 구체적인 성분이 아닌 제품 전체와 관련된 표시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표시된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Detox’ 식품이 시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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