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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조미주 1캔당 각설탕 7개 함유…법 개정해야

당 섭취량 기준치 초과 가능성 있어 포장에 강제표시 해야

민진당 입법위원 황수팡과 JOHN TUNG FOUNDATION는 지난 7일 ‘조미주(특정 향미물질, 독특한 풍미 등을 첨가한 주류)’의 열량과 당 함량이 높은 편이라면서 330㎖ 한 캔 당 약 7개의 각설탕의 양, 221㎉의 열량이 함유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캔만 마셔도 당 섭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포장에는 표시내용이 없어 강제 표시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OHN TUNG FOUNDATION에서 시판 중인 조미주 샘플 32건을 검사 및 분석한 결과, 평균 조미주 330㎖ 한 캔당 약 7개 각설탕 분량의 당이 함유돼 있었고, 대게 221㎉의 열량이 함유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대부분 미국, 일본에서 수입한 조미주에는 원어로라도 열량, 당함량이 표기돼 있었으나, 대만 업체에서 번역해 중문형태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금회 관계자는 “많은 여성과 실버족이 조미주의 알코올 농도가 낮고 열량도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미주에 많은 시럽이 첨가돼 있어서 사실상 많은 열량과 당을 마시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관련 규범이 있지만 주류는 담배 및 주류 관리방법에 근거해 관리하고 있어 관련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 국고서 담배 및 주류 관리팀 관계자는 주류 및 담배 관리법은 주류제품 표시에 대한 관련규범이 있지만 현재 열량과 당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적으로 대부분 강제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등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자발적인 규정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서는 업체의 자발적 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만일 입법위원의 제안으로 담배 및 주류 관리법이 개정된다면 입법원 심의 결과에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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