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식품부 장관은 야심찬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일부 조치는 추후 의회에서 논의될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장관은 농업모델 발전의 틀 안에서 해당 주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장관은 영업자 교육, 소비자 정보, 어려움을 겪는 사육자 지원, 관리 및 징계에 관하여 2016년에 채택된 정부 전략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
먼저 교육면에서 사육자 및 운송자 교육 도구들을 재검토할 것이며, 사육자의 동물복지를 진단하는 도구가 개발될 것이다. 도축장 영업자 교육 도구 또한 재검토되고 있다.
다음으로 동물에게 미칠 영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육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 대표들과 함께 법무부와 연계해 해당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조기에 결점을 발견하고 사육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당국의 활동을 종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리 및 징계 면에서는 장관은 동물보호관리 조직 검토에 참여하고 있으며, 검토의 목적은 효율성을 강화하고 점검에 따른 처벌 및 행정조치 집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점검 수행자를 위한 교육 또한 재검토되고 있다. 현재 법률안에는 배가된 징계뿐만 아니라 동물보호협회가 당국의 공식통제 활동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포함됐다.
정보공지는 장관은 국가식품정책의 결과로 작성된 로드맵에 농산물 생산방식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실험이 포함됐음을 상기시킨다.
장관은 농업부가 동물복지에 더욱 우호적인 사육방식 대안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혁신을 장려할 것이라고 재차 공표했다.
장관은 “현재 동물복지는 프랑스 농업모델의 주요 요소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