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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고법 커피에 발암물질 경고문부착 확정

캘리포니아주 ‘법령65’ 위반 근거들며 소송제기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 전문점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되는 커피에 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엘리후 벌리 판사는 커피 판매업체들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잠재적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 섭취에 따른 리스크가 커피의 이점으로 상쇄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비영리단체 독성물질에 관한 교육연구위원회(CERT)는 90여개 커피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체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 제품에 함유된 사실을 소비자에 경고하도록 하는 캘리포니아주 ‘법령65’를 위반했다는 근거를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를 비롯한 많은 커피판매업체들은 이미 이러한 경고문을 표시하고 있었다.


법령65는 암이나 선천적 결핍 또는 기타 생식문제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에 대하여 산업체가 소비자에 경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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