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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안전먹거리 제공위해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지난 20년 성과·향후 추진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로 승격된 지 5년이 된 현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식약청으로 시작해 출범한 지 20년, 2013년 3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서 식약처 출범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 받았으며, 이로써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사슬(food chain)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 법령 제·개정 권한이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약처 출범으로 권한이 생겨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내용은 △사전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 확대로 나눠 볼 수 있다.


사전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시중에 유통되는 HACCP 적용식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난 96년에 도입된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초기에는 영업자들의 자율적용을 유도했으나, 2006년부터는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고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 등 16개 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98년 청 승격 당시 28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지난해에는 8085개 제조업소가 HACCP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 비율이 83.9%에 달하고 있다.


HACCP 적용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증 유효기간(3년) 연장심사 결과 미흡업체는 퇴출하는 등 기존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관리를 내실화한다.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반을 구축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02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 원료 594종을 발굴해 2만2000개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하고, 원재료에 대한 진위검사 및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시 주의사항’에 그 내용을 표시하게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식품유통 환경조성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회수조치를 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지난 98년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희망 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이력추적등록업소 수는 6493개로 올해에는 환자식․임산부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문제식품이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있다.


부적합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결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2009년부터 도입해 지난해 현재 대형마트, 편의점 등 전국 8만8722개 매장에 설치·확대했다.


올해에는 정보의 정상수신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강화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정밀검사 비율을 대폭 강화한다.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을 98년 16%에서 지난해 23%로 높였으며, 위해정보, 위반이력 등을 분석해 위해우려 수입식품을 선별․집중검사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OPERA)을 2014년 4월 구축했다.


내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해 수입식품 유통이력 관리, 증명서 위변조 방지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국 현지에 직접 찾아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201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수출국 현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문제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2013년 183개소에서 2017년 406개소로 확대 실시했다.


수입국 현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식품 신고를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도 추진한다.


급식 안전관리 및 지원확대
대형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가 감소했다.


지난 98년 청 승격 당시 식중독 관리는 환자수 통계 업무 위주로 이뤄졌으나, 2006년 대형 단체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전담부서 신설,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인 식중독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환자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32.2명에서 최근 5년간(‘13~‘17년) 22.9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에는 취약 집단급식소를 집중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을 통해 20.6명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급식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의 급식안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소규모 어린이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위해 2008년 3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15개소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전체 급식소(5만4000여개소)의 59%, 117만명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어린이급식안전관리센터의 운영경험과 인프라를 활용해 어르신,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급식안전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청 개청, 식약처 승격 이후 20여년간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식품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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