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식품 수출업자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국경검사 시 새로운 원산지 표시 요건을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식품산업체에게 주어진 2년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포장식품은 ‘식품원산지 표시기준 2016’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우선(priority) 식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모 박스 안에 원산지 표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비우선(non-priority) 식품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나 네모 박스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
(우선, 비우선 식품의 분류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웹사이트 내 원산지 표시 가이드에 명시됨) △수입식품에 호주산 성분 비율 퍼센트가 표시될 수 있다.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제품은 재표시, 수출, 또는 폐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