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경상북도 청도군 소재 부강가쓰오가 제조하고, 유통전문 판매원인 원효에프앤드피가 판매한 ‘부강가쓰오’(식품유형: 건어포)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 초과 검출(14.0㎍/㎏)돼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2월 12일인 ‘부강가쓰오’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