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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호등 식품 라벨링 제도 도입 초읽기

미가공육류 녹색분류…일부가공육·조리직전 식품·소시지 황색 또는 적색포함

Food Navigator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신호등 식품 라벨링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신호등 식품 라벨링 제도에서 적색은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제품, 녹색은 가장 유익한 제품, 황색은 섭취의 영향이 복합적인 제품을 의미한다.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냉장 및 냉동고기는 녹색으로 분류되며, 이들 제품을 일정수준 소비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분류에 논란이 있지만 모든 미가공 육류(돼지고기 및 소고기 포함)는 결국 녹색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가공육, 조리직전 식품, 소시지 제품은 황색 또는 적색 카테고리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염, 트랜스지방, 인공색소, 보존제의 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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