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재판소는 몇 년 동안 지속돼 오던 맥주에 ‘소화가 잘되는’이란 표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지었다.
해당업체는 1930년대부터 ‘소화가 잘되는’ 이라는 슬로건 아래 맥주를 양조하고 있으며, 알코올 함량이 2.9~5.1Vol%인 맥주제품 3종에 ‘소화가 잘되는’ 이라는 표시를 해왔다.
이미 지방고등법원은 ‘소화가 잘되는’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소비자에게 ‘건강에 좋은, 소화가 쉬운’ 등의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건강 강조표시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연방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방재판소에 따르면 건강강조표시는 해당 식품 섭취로 인해 건강상태가 개선됨을 약속할 때 표시되는 것이며, 이러한 건강강조표시는 EU법에 따라 알코올음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