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전라남도 나주 소재 금천양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사진·난각표시: SR8MD)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