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부지역 종계농가협의회, 양계협회 정식 지부 가입
“본회 종계부화위원회 구성·운영에 속도 낼 것”
경기동부지역 종계농가협의회(이하 경기동부지부, 지부장 고유돈)는 23일 이천축산농협 본점 식당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사)대한양계협회 정식 지부 가입 및 활동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한 회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계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육용종계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검토와 영세율, 부가가치세 환급 축산 기자재 등의 품목확대 및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 확대 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윤식 총무는 “지난 10년간 인건비,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 깔짚비, 시설유지비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보상단가 기준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례로 부부팀 인건비가 최근 450~550만원 수준인데 비해 현재 적용되는 금액은 25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양계협회에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실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계협회는 전문 회계사·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관계부처에 양계농가의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의 범위 확대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축산기자재의 범용 양계기자재를 확대 건의를 위해 금년 하반기 내로 전국 종계부화농가 및 양계농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유돈 지부장은 “중장기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