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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설탕세 비만저감에 효과 없다는 근거 늘어

협회 “소비자가 알고 선택토록 교육·향상된 정보제공할 터”

뉴질랜드 음료협회(NZBC)는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소비세가 잘못 인식됐으며, 설탕소비세가 비만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협회 대변인은 올해 초 뉴질랜드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설탕소비세가 건강을 개선하는 결과가 있다는 근거가 미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당시 경제연구소는 상호평가 연구와 설탕소비세 관련 업무자료 47건을 분석했고, 설탕소비세에 대한 실질적 경험에 근거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연구는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2014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의 경우 가당음료의 장기섭취 또는 열량섭취가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과세제 도입 이후로도 멕시코의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리고 2015년 가당음료세가 도입된 버클리의 경우 소비자가 과세제 대상인 청량음료 대신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따금 당이 더 함유돼 있는 주스, 스무디 및 우유를 대신 구입하면서 실제 전반적 열량 섭취가 증가했다.


McKinsey Global lnstitute의 보고서 ‘비만을 극복하는 방법: 비만과의 전쟁에서 설탕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개입인지에 대한 초기 경제분석 발견’에 이유가 나타나 있다.


실상은 뉴질랜드의 비만율 증가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여기에는 고열량 가공식품의 과다섭취, 신체활동의 부족, 환경적인 요소, 부모의 건강 및 유전적 요인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식품제조사로서 협회가 문제의 일부분임과 동시에 해결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소비자가 더욱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선택과 나은 교육 및 향상된 정보제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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