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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식업소 식품 알레르기 표시조례 승인

알레르기 함유 모든 음식메뉴 표시기한 내년 4월로 연장

미국 뉴저지주 에디슨타운쉽 시의회는 식당과 케이터링 업체가 취급 메뉴의 식품 알레르기 성분을 밝히도록 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샘 조쉬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는 지난 22일 회의 자리에서 승인됐다. 이번 조례는 타운쉽 내 식품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이 알레르기 성분이 분명히 명시된 메뉴를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메뉴의 표시대상 알레르기 성분에는 식품의약품청(FDA)이 일반적인 알레르기 성분으로 지정한 8종(우유, 달걀, 어류, 패류, 견과나무, 땅콩, 밀, 대두)은 물론 식품보존료 또는 첨가물로 사용되는 아황산염류와 MSG도 해당된다.


시의회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은 외식업소가 규정된 알레르기 성분으로 준비됐거나 이를 함유한 모든 음식을 메뉴에 표시토록 하는 기한은 10월1일에서 2019년 4월1일로 연장시켰다. 해당 연장기한은 하청 케이터링 업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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