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종의 즉석섭취포장 가당음료에 리터당 40센(sen)의 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부 장관은 대상 음료는 추가 설탕과 기타 감미원료가 100㎖당 5g을 초과한 음료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일과 채소주스는 100㎖당 12g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은 2019 예산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내년 4월1일부터 2종의 즉석섭취포장 가당음료에 리터당 40센(sen)의 소비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재정부 장관은 대상 음료는 추가 설탕과 기타 감미원료가 100㎖당 5g을 초과한 음료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일과 채소주스는 100㎖당 12g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난 2일 국회에서 있은 2019 예산 논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