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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전국 조합장선거 D-50…공명선거 점검

농식품부,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 개최
금품 등 제공받으면 받은 금액 10배~50배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 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분쟁 사전예방을 위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해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5년보다는 조합 선거 관련 부정행위 등은 줄고 있으나 금품수수 행위는 여전히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일선 조합의 대표를 뽑는 선거로서 지역조합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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