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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담화 발표

공정선거지원단 전국동시 발대식 후 본격 활동 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은 오는 3월 11일 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40여일 앞둔 1월 29일 마포아트센터에서 투표참여 당부 및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신원섭 산림청장, 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낭독하였고 정부대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명선거 당부말씀이 있었다.

  ※ 담화문 명의 : 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찰청장, 산림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담화에서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선거이며,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조합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동시에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사말에서 이번 조합장선거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조합장선거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타파하는 계기가 되어 공명선거로 바로 서는 원년이 됨은 물론 우리나라 농업·농촌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공정선거지원단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담화발표 행사와 함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하여 전국 244개 선관위에서 공정선거지원단 1,800여명이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또한, 선관위는 설·보름 등 명절과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미 활동 중인 공정선거지원단 외에도 향후 선거양상을 고려하여 감시단원을 최대 2,000여명까지 확대하여 현장에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선관위 직원 2,700여명을 포함하면 단속인력은 최대 4,700여명에 이르게 된다.

 

공명선거 담화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300만 조합원 여러분!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40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합장선거는 자주적 협동조직인 조합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조합원 스스로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조합장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는 너무나 당연한 조합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우리 조합을 위해 어느 후보가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내세우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여 투표로써 그 선택을 당당히 보여줍시다.

 

  조합원 여러분!

  이조합장선거를 앞두고도 일부 보가 조합원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부끄러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돈 선거’라는 오명은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여 조합원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하여 공명선거의 신기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돈 선거’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염원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하고 다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돈 선거’ 등 불법행위 척결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확인된 위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공정한 경쟁이 상식으로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현실이 되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더 이상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명한 못임에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을 용이나 미덕으로 여겨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수할 경우에는 형을 감면받게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의 주인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힘차게 나아 갈 것입니다.

  조합원과 조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심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찰청장, 산림청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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