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지난 1일부터 모든 알코올음료에 경고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 시행토록 했다.
알코올 경고라벨은 지난해 3월19일 발표됐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줘 부착을 준비할 수 있게 했다. 라벨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로움’, ‘음주운전 금지’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폰트 사이즈는 음료 용량에 따라 1.5㎜~3㎜이다. 인도 식품안전 기준청은 영어 또는 로컬 언어 둘 중 하나의 언어로 부착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이 라벨부착은 2018 식품안전 및 표준의 사법권에 속한다.
기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알코올 라벨링은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 지난해 11월 임신부를 타깃으로 한 알코올에 대해 의무 경고 라벨 규정을 통과시켰다.
태국은 엄격한 알코올 광고와 라벨 규칙을 시행하며, 모든 알코올 음료제품은 허용된 5개 중 하나의 경고메시지를 부착토록 했다. 대만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제품에 부착토록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