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지난 9일 충북 청주 오송 본원에서 ‘2019년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축산물HACCP 컨설팅 시행지침에 따른 컨설팅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제고하고 컨설팅 업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설명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지자체(시‧군‧구) 축산물HACCP 컨설팅사업담당자, 컨설팅 수행업체, HACCP인증원 농장사료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HACCP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와 생산단계 축산물 영업자(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에게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나 영업자 등으로 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축산물HACCP 컨설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는 컨설팅 비용의 70%(국비 4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30%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단계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컨설팅 만족도를 제고시켜 HACCP 인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