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다툭 세리 Dr 드줄케플리 아마드 장관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 예정인 가당음료 1리터당 40센의 특별소비세는 인도 무슬림 식당과 푸드 키오스크를 포함한 식당에서 조리해 제공되는 음료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공장제조 음료보다 설탕 함량이 높은 식당 서빙음료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지를 묻자 “현재 보건부는 식당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당음료 특별소비세 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행 예정이었으나 오는 7월1일로 연기됐다.
지난해 11월 2019년 예산을 책정할 때,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 림 관 엥은 100㎖당 5gm 이상의 설탕 혹은 설탕 기반 감미료를 함유한 음료, 100㎖당 12gm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과채주스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했다.
보건부의 아마드 장관은 “식당에서 색깔 있는 가당 음료를 주문하지 않도록 대중을 교육하는 길이 가당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설득하는 유일한 길이며, 식당음료를 제한하는 제도는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