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일부 개정고시에 Smart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도입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이번 개정고시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SmartHACCP 구축사업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해 데이터의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명‘SmartHACCP’이다.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이 중요하나 그동안 HACCP적용업소 대부분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한계기준 이탈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식품업소가 자동관리 시스템인 Smart HACCP을 도입하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저장할 수 있게 돼 데이터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어 HACCP 제도의 신뢰성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Smart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HACCP심사 시 각종 종이문서를 쌓아 놓고 평가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자동 기록‧관리된 전산 데이터를 현장에게 확인‧평가하게 돼 업소의 행정부담도 많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또 Smart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도 새롭게 마련됐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Smart HACCP을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제품포장지 등에 Smart HACCP 적용업소(품목)라는 표시 또는 광고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HACCP인증원은 Smart HACCP을 준비하는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SmartHACCP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기윤 원장은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에 Smart HACCP 적용 근거와 적용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반영돼 Smart HACCP 구축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Smart HACCP이 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