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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8일까지 2주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3월 14일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8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는 2월부터 전국적 발생 위험은 감소하고 있으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이 지속되고 있고 3월 이후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제역의 경우 농식품부가 그동안 백신접종 미흡농가를 집중관리하여  전반적으로 항체양성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검역본부 현장점검결과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관리 미흡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까지 백신접종 취약농가 점검 등 엄중한 방역관리 체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실시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 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제한(휴지기),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도 계속 적용한다.
잔존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색하기 위해 실시한 가금농장 정밀검사 체계(간이검사→정밀검사, 주기단축)도 유지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추가 연장하고, 백신 접종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며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장기간(‘20.11~‘21.2)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4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임신한 가축이나 새로 태어난 새끼 등 백신접종 시 누락되기 쉬운 개체를 빠짐없이 확인하여 백신접종을 꼼꼼하게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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