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한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하게 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으며 수의사법 제16조의2제2호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간호 관련 업무를 규정했다.
이밖에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4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