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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가 인식개선 효과로 축산악취 민원 감소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줄어

농식품부, 퇴비 부숙도 시행으로 농가 부숙도 관리가 주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동기 대비 11.2% 감소하는 등의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이 뚜렷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잠정)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82건, 1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의 악취민원 감소 폭은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은 38.1%로 나타났다. 

 

아울러, ICT를 활용한 축산악취모니터링 결과도 올해 1분기 암모니아 수치가 지난해 1분기 대비 29.1%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악취원인별 민원건수를 비교해본 결과 퇴액비 살포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볼 때,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부숙도 관리가 주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을 1년간 유예하면서 지자체,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가의 부숙 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퇴비처리에 필요한 장비 및 퇴비사 등 보완 노력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퇴비 부숙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 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축산악취 우려지역의 집중관리 및 농가노력도 축산악취 저감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속도로 및 혁신도시 인근 축산악취 우려지역 10개소를 선정하고 원인 진단 및 집중관리를 통해 성과를 이룬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역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 축산농가 등이 소통을 강화하고 악취저감에 힘쓰면서,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일부터 약 1개월간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9개반(18명)을 구성하여 취약농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등 부숙도 기준 미준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악취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 등 축산악취저감 노력에 대해 격려를 하면서, “퇴비 부숙도 사례와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능한 방법부터 착실하게 실천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축산악취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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