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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가 죽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전면 철회하라”

축단협 기자회견, 농가없이 방역만 남는 사육제한·폐쇄조치 즉각 중단 촉구

 

■ 기자회견문 전문내용

 

농식품부의 극단적인 방역 규제로 우리는 한없는 분노를 안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가축을 돌보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지땀을 흘려야 할 이 시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 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우리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렸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정부가 양아치인가? 정부의 사기극에 이제 축산단체는 더 이상 놀아날 수 없다.


이미 축산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많은 방역규제와 과태료, 살처분 감액 등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는 가축 사육까지 중단시키는 정부를 우리가 좌시하란 말인가?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데에도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다 ▲또한 원유가격에 정부가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그야 말로 김현수 장관은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도살자’이다.

농식품부는 탁상머리에 앉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금일 기자회견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충정이자 전국 축산농가들의 생존권 투쟁이다. 졸속적,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것이며, ‘악법 중의 악법’인 금번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2. 1. 19(수)

전국 축산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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