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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학기 농식품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청년창업농(3, 4학년), 농식품인재(1, 2학년),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식품부, 12월 19일~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신청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 규모는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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