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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으로 줄인다

농식품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촌 빈집 프로젝트 추진
빈집 정보 및 거래 플랫폼 구축 &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으로, 대책의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 농촌 빈집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하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유자·정부·기업이 함께 그리고 농촌 마을별로 빈집을 정비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를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하여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하여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정보 플랫폼과 농촌 빈집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하여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전국의 빈집 현황,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하여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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