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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가 산불피해 복구지원 함께하겠습니다”

산불피해 농림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지원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을 위해 ‘농림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농림어업인 및 농림수산단체(법인 포함)이다.

 

산불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100% 전액보증과 최저보증료율인 0.1%를 적용해 지원하며 신용조사방법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 등이 빠른 시일내 피해 시설 개·보수 및 경영자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남궁관철 상무는 “산불 피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신보 각 센터에   피해 지원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재해대책자금특례보증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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