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21.0℃
  • 맑음강릉 18.8℃
  • 맑음서울 20.6℃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16.2℃
  • 맑음광주 22.1℃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20.4℃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1.2℃
  • 맑음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1.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농업 / 산림

농식품부, 2023년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시·군·구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 중심 164개 단속반 구성
10월 23일부터 6주간 농지 불법전용 교차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