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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이러한 악천후 상황이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명확한 사유가 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적인 악천후 상황에서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온열질환 재해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이상기후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폭염이나 한파 등 악천후가 발생할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후조건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공사의 지연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위기로 인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후에 이루어지는 대응만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폭염 등 기후여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대책이 지침에 그치고 있어 형식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일상화된 폭염 관련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주는 이상기후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후 조건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합법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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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세

용문사의 은행나무 나이가 1천년이 지났다. 나무는 알고 있다. 이 지구에서 생명체로 역할을 다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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