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매매 알선, 성매매로 얻은 금품이나 재물 등 범죄수익까지 끝까지 추적해 원천 차단

 

최근 2021년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적발된 범죄는 66건, 검거 건수는 65건이었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98.5%로 높았지만, 다른 풍속 범죄와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 및 검거 현황은 뒤에서 3위로 하위권이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성매매 알선'을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토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한 죄명이 포함되지 않은 판결문으로 총 224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건은 단 18건으로 약 8%에 그쳤다. 그 마저도 폭행, 출입국 위반 등 다른 죄명이 포함돼 선고받은 형량이다.

 

18건 중 다른 죄를 포함하지 않고 성매매 알선으로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는 전체 중 단 8건으로 약 3.6%에 불과했다. 분석한 판결문 가운데 최고 실형은 1년 6월 징역형이었으며, 최소 실형은 6월 징역형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 벌금, 사회봉사 및 교육 이수 등이었다.

 

이처럼 성매매알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사회적인 각종 제제와 부과 처분까지 따르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문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험인가가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임대해주었다가 그곳에서 성매매행위가 이뤄지는 바람에 오피스텔 주인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성매매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소위 ‘미아리 텍사스’라는 집창촌 내 건물주들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는 건물의 주인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심판 대상 조문)에 대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침해 최소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업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중간 매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는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성매매 강요•알선을 근절하기 위해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매개체에 대하여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므로 집창촌 지역 내의 전업형 성매매의 고질적인 병폐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성매매를 근절하여 집창촌을 폐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단기적으로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집창촌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마1167 전원재판부 참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성매매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면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업체에 건물을 임대해주었거나 성매매 앱이나 사이트 관리 등 단순 관리직으로 가담하였다가 피의자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범죄집단이 성매매업으로 활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