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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위 처분뿐 아니라 소년재판 처분도 신경써야

 

몇 년 전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학폭위에 회부되는 학생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관련학생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검거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총 4만 3,931명 중 초등학생 비율이 63.9%에 해당한다. 그만큼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에 올라가 처분을 받는 초등학생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과거보다 학교폭력 수가 늘어난 데에는 요즘 어린 학생들이 친구들 간 갈등을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학폭위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학폭위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학생들 간 갈등, 폭력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증거수집과 진술확보 등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대전 법률사무소 청록 여지원 변호사는 “학교폭력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이 다른 경우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한 학생의 진술을 뒷받침 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학폭위는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사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도모하여 상대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초기 진술과 학폭위 처분은 추후 소년재판에서도 크게 영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사안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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