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 갑)이 30일 ‘국회군인권보호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며,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전 통보 없이 부대를 방문하거나, 사망 사건에 대한 입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군인권보호관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발의에는 김남희, 김준혁, 박용갑, 부승찬, 안태준, 염태영, 오세희, 안태준, 황정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