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은 10일 내년 12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인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 년 한 - 중 FTA 후속대책으로 10년간 시행되어 왔으며 내년말로 시한이 끝나는 제도이다.
이에 서 의원은 지금까지도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로 국내 농수축산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
실제 2004년 한 - 칠레 FTA 최초 발효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 500만달러에서 지난해 363억 8100 만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가 첫 발동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100억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59개 국가 21건이 FTA 가 발효되었으며 5건은 협상이 완료되어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서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가 시작되었다” 며 “이로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농업인의 피해지원과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